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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전기안전시설 화재예방 정책간담회 개최

“주택·하우스·축사 전기화재 증가에 따른 안전대책 필요”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최근 시설하우스, 축사, 주택 등에서 전기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화재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22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정근 부위원장(천안9·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화재발생현황을 보면 건수는 감소하나 인명과 재산피해는 증가하는 상태”라며 “전기시설 및 공법 개선으로 모든 도민이 안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위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도 중요하지만 감전에 따른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한다”며 “전기 감전에 대한 안전 인식도 높여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기시설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와 교육청에서도 꼼꼼한 전기시설 개선대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전기안전 전문가인 ‘티피티글로벌 안춘훈’ 대표는 “최근 전기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시장에서 상용화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신기술에 대한 민관의 신속한 협력으로 신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양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주변에 시설 비닐하우스, 축사, 주택 등에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과감한 신기술 도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사업 추진에 충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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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