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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의회 이미영 의원, 울산시공무직 조례제정 간담회

공무직 처우개선 위한 권리보호와 고용안정 적극 논의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울산시의회 이미영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22일 오후 2시 전통시장지원센터 4층 교육장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울산시공무직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미영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들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보수의 결정 △사회보험 가입 △해고 등의 제한 △전보․휴직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 보호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노동조합 조직 △노사협의회 운영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시공무직노동조합 박채완 위원장, 최지원 총무부장, 김경수 조직부장 등 노조 관계자 12명이 참석하여, 공무직의 성과상여금 지급 등 복리후생 차별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미영 의원은 “앞으로 제정될 조례가 공무직의 처우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다양한 의견을 꼼꼼하게 수렴해 이번 조례안 제정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울산시공무직노동조합은 공무직과 환경미화원 등 모두 198명이며, 울산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사무 보조, 비서, 안내, 조리, 청소, 농기계수리, 초화양묘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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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