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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광주 서구의회는 21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영숙 의원은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운영 등 동 행정 제도의 개선’, 김태진 의원은 ‘광주 각 자치구 교통안전지수 실태’ 관련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구의회는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제301회 임시회를 열어 일반안건을 심사·심의한다.

 

 

임시회에서 논의할 안건으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기관 민간위탁 선정결과 보고안 등 총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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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