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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외로운 죽음도 존엄성 지킬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 공영장례 지원 조례 발의

배지숙 시의원 발의,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통과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의 공영장례 지원을 목적으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14일(월)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배지숙 의원은 2016년 78명에서 2020년 190명으로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구시 무연고 사망자들이 변변한 장례의식도 없이 단지 ‘처리’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배지숙 의원은 안건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서 “오늘날 가족해체, 빈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면서 사회적 고립 속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당면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공영장례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를 사망 당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다.

 

 

지원은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등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배지숙 의원은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죽은 사람을 존엄하게 보내는 사회는 산 사람도 존엄하게 대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공영장례가 운영되고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목)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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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신설 검토 현장회의 주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25년 5월 초, 서울대벤처타운역 출입구 신설 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종합 검토 회의에 참석해,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논의에 함께했다. 이날 현장회의는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진행됐으며, 용역사인 ㈜삼안, 서울시 도시철도과, 관악구의회 위성경 의원, 신림1구역 재개발조합, 삼성동 동장 등 동직원, 주민자치회 등 여러 당사자가 함께해 출입구 신설의 타당성과 기술적 대안을 집중 검토했다. 유 의원은 “이곳은 신림1·2구역을 포함해 향후 6,500세대 이상이 입주할 매머드급 주거단지로, 인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는 지금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며, “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신림S밸리, 창업지원시설, 대학동·서림동 등 다수의 주거지와 일자리가 연계돼 있어 입체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승강기 설치 위치와 방향, 공법 방식, 출입구 연장 가능성 등 실무적 사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특히 일부 사유지 활용 방안, 비개착 공법 적용, 구조물 간섭 문제 등 현실적 제약 조건에 대한 대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