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진성 기자 |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 창고시설의 허가 책임을 둘러싸고 같은 당 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이 창고로 허가를 받아 내년 4월까지 높이 87m, 총면적 4만9천㎡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인 이 시설은 초대형 물류센터여서 교통혼잡과 소음 등을 우려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택지지구에 허용되지 않는 하역장을 갖춰 '단순 창고로 가장한 초대형 물류센터'"라며 "애당초 허가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 명백한 행정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주시가 무책임하게 허가한 것도 문제지만 반발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주민을 위한 지방 자치라는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편법·위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행위에 대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