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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글로벌다문화센터-하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수연)은 6월 23일 글로벌다문화센터(센터장 윤영미), 하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백정숙)와 함께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지역사회 내 다문화 이주민 및 가족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윤영미 글로벌다문화센터장은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 감사드린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 내로 이주한 다문화 여성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정숙 하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앞으로 하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하남시 내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이수연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남시 내 다문화 가족이 겪고 있는 다각적인 문제를 함께 나누며, 가족과 아동들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패션플러스 후원, 경기도사회복지관 사업 일환으로 지원된 생리용품을 하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글로벌다문화센터에 각 15박스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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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