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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학교방역 안전지킴이 사업’ 학교 일선 방역에 효과 만점

 

 

하남시는 학교방역 안전지킴이를 배치한 몇몇 학교를 방문해 근무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 학생들의 등교가 결정됨에 따라 학교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6월 1일부터 학교방역 안전지킴이를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34개소에 총 95명을 배치했다. 시는 학교방역 안전지킴이가 배치된 지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 학교를 직접 방문해 근무현황을 확인하고 사업 참여자와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신장동 ○○초등학교 관계자는 “등교 수업을 하는 중에도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여 기존의 인력으로는 방역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느끼던 차에 도움을 받게 되어 부담을 덜게 됐고 더욱 학생들에게 집중하게 되어 매우 만족 한다”고 말했다. 학교방역안전지킴이 참여자들은“제 아이를 생각하면 더 신경 써서 열심히 일하게 된다”며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학교방역안전지킴이 사업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6월중 약 1,500명 규모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참여자를 모집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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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전기차 피해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전기차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