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여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장감시체계가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대폭 감소(약 39%)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된다. 또한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행위자의 의도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통정(通情)매매·가장(假裝)매매등 위법행위의 탐지·적발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체 회원사(57개 증권사)와의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친 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공포일(10.28.(화), 잠정)에 맞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둘째,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불공정거래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지금까지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은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 0.5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하여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최고액),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최고액)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행위(자본시장법 제180조 위반)를 중대한 위반과 경미한 과실로 구별하여, 불법공매도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관련되었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 등으로 위반 여부 판단을 중대하게 저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등 강화] 지금까지 공시위반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자본시장법(제429조)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신고자) 外의 자인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였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이 상향되었다. 최대주주인 이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공시의무 위반자(신고자)와 동일하게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되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는 투자자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10.22.(수) 시행)을 통하여 거래소 공시에 대해서도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동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벌점당 제재금의 상한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벌점의 감경사유 적용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등] 지금까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은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전에 먼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기간을 산정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가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10월 22일부터 릴레이 현장방문에 나선다.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 국민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획됐다. 첫 번째 현장행보는 콘텐츠·미디어 종사자 타운홀 미팅으로 시작됐으며, 미디어 산업의 상징적 장소인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평소 상암미디어노동자쉼터를 이용해 온 방송작가, 드라마 스텝, 플랫폼 웹툰ㆍ웹소설 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민 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장은 콘텐츠ㆍ미디어 산업 실태를 공유하고, 타운홀미팅에 참석하지 못한 콘텐츠ㆍ미디어 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권리 밖 노동자들을 위한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타운홀미팅에서는 참석자들은 콘텐츠ㆍ미디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일하면서 느낀 보람을 나누면서,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의 애로 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등을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화 강국의 빛 뒤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권리 밖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를 두텁게 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다양한 직종의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접 만나는 ‘권리 밖 노동 릴레이 현장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2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내 자율주행차 대표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콘퍼런스(World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Conference, 이하 WICV)’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이후, 국내 자율주행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자율주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자율주행 산업은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우리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총력전을 펼쳐야 하며, 정부도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민관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장관의 발언에 공감하며, 다양한 예외적 상황(Edge Case)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증공간 확대, 레벨4 무인 자율차 개발 비용 및 판로 확보 지원,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선제적 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자율주행 AI 개발·학습을 위한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교통취약지역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등 인프라 조성 및 실증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 등에서 논의됐던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스쿨존 등 안전우선 규제를 연내 차질 없이 정비하여, 우리 기업이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기업들의 애로와 건의는 조만간 발표할 자율주행 경쟁력 제고 방안에 적극 반영하고, 자율주행 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금융위원회는 10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4.7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➅9호)을 개정했고, ’25.1월부터 시행됐다. 그 결과,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제도개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 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여수신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동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26.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도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재외동포청은 20일 러시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정부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귀국 및 정착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재외동포청과 대한적십자 담당자가 현지에 방문해 직접 설명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재외동포청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우리 동포와 그 가족의 영주귀국을 지원하고 있다.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귀국에 필요한 운임 및 초기 정착비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되어 입국을 앞둔 동포들을 위한 귀국·정착 절차 안내와 함께 내년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신청 일정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두 세션에는 오전, 오후에 걸쳐 사할린동포 110여 명이 참석해 영주귀국 사업에 대한 현지 동포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동포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동포들을 위해 러시아어 통역을 제공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이 가능한 동반가족의 범위가 기존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에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로 확대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도 재안내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동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귀국 과정이 훨씬 명확해졌다”며 “하루빨리 고국 땅에서 가족과 함께 살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할린동포들의 영주귀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은 10월 20일, 소노캄 고양에서 ‘유인함정과 해양 무인체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5 국제 해양 유·무인체계 컨퍼런스(ICNUT 2025)』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 주최,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올해 최초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정부, 해군, 산업체, 학계 관계자를 비롯한 300여 명이 참석해 유인 함정부터 최근 전쟁에서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해양 무인체계의 발전 방향까지 폭넓은 주제를 논의했다. 컨퍼런스는 한국기계연구원 김봉기 부원장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와 기계 분야 디지털 전환기술’, 미국 해군전쟁대학 조나단 캐벌리 교수의 ‘해양 산업협력에서 상호보완적이고 경쟁적인 한-미 목표에 대한 이해’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한국의 함정사업 국제협력’과 ‘해양 무인체계 기술 발전 현재와 미래’ 2개 세션에서는 ▲수출함정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 지원 정책 방향, ▲산학연 주관 국제공동기술개발 제도 소개, ▲한국 해군의 네이비 씨 고스트(Navy Sea GHOST) 발전 현황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함정 수출 사례를 통한 해외 수요자의 요구조건, 해양 무인체계 기술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최근 한국 함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MASGA 프로젝트 등 함정 분야 국제협력 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에 열려 의미가 크다”라며, “한국 조선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유·무인 복합체계 분야까지 방산협력을 넓혀 수출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지난 16일 아론 브로켓 미국 볼더시장을 비롯해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대표단 19명이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대표단이 람사르 습지로 알려진 장항습지의 방문을 요청해 이루어진 것으로, 시는 대표단에게 장항습지의 현황과 습지 보전을 위한 활동 등을 포함한 다양한 습지 정책을 비롯해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아론 브로켓 미국 볼더시장은 “장항습지의 독특한 기수역 생태계가 매우 인상 깊었고 대도시 바로 인근에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된 것에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습지는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탄소 저장고로, 열섬 현상을 완화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장항습지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유일하게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에도 등재돼 있는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중요한 습지다. 이동환 고양시장은“우리 시는 습지를 보전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는 ‘모두를 위한 과학 기반의 녹색전환’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국제기구 등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과학기반 해법 ▲기후경제 ▲시민참여 촉진 ▲기후격차 해소 ▲자연과의 조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5가지 핵심 주제를 바탕으로 세계 지방정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뜻깊은 자리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아시아통신] <대한항공747비행기모습> - 정읍항공대학교 설립 및 정읍공항 신설 추진 배경 1. 정읍항공대학교 설립 추진 배경 미래 항공산업의 인재 육성 거점 필요 국내외 항공산업은 드론, UAM(도심항공교통), 친환경 항공기 등으로 빠르게 전환 중. 이에 따라, 미래 항공전문 인력 양성이 절실한 시점에서 전북 서남권 거점대학으로서 정읍항공대학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 정읍의 지리적 강점과 산업 전환의 시기적 적절성 SRT, KTX가 정차하는 교통 중심지이며, 내장산을 품은 관광도시이자 산업도시로 탈바꿈 중. 기존 농업 중심 도시에서 항공·물류·스마트 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필요. 지자체의 강한 의지와 정책적 수요 정읍시와 전북도는 항공·드론 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 집중. 정읍시민과 지역사회에서도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설립에 높은 지지를 하여야 한다. 2. 정읍공항 신설 필요성 내륙 중소도시의 물류 및 항공 서비스 불균형 해소 현재 전북 내륙지역에는 항공 접근성이 부족, 전주·군산 공항의 역할은 제한적. 정읍에 공항이 신설되면 새만금과 내륙을 연결하는 물류 허브 기능을 수행 가능. 새만금과 정읍 간 시너지 새만금 국제공항이 계획 중이나, (조류와 환경문제로 불투명)실제 물류·유통의 배후도시는 정읍이 될 가능성이 높음. 정읍공항은 새만금 크루즈관광객 수송, 항공물류, 비즈니스 항공 수요를 충족.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수도권에 집중된 항공교통망을 분산하여 지방의 항공 접근권을 보장. 중소도시의 활력 회복과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 효과 기대. 3. 드론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발전 전략 드론 산업 중심지로 도약 현재 고창군 성내면과 정읍시 소성면 경계에 드론 전문 센터(시험장, 연구소 등) 조성 중. 항공대학과 연계하여 드론 조종, 제작, 운용, AI기반 항공시스템 인재 양성 가능. UAM·무인항공 분야의 선도도시로 육성 항공대학은 단순 비행교육을 넘어 스마트 교통, UAM 기술개발 및 실증기반을 갖출 수 있음. 4. 정읍, 날개 달은 발전의 시대 정읍은 더 이상 농촌 도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교통: SRT·KTX 정차역, 호남고속도로, 새만금과의 연결성 확보 관광: 내장산국립공원, 연간 수백만 명 방문 산업: 농생명 바이오, 수소 산업, 스마트 농업 등 첨단 산업 육성 중 이제 정읍은 항공산업의 선구자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항공대학교 설립과 공항 신설은 단순한 교육·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정읍을 항공산업 허브도시로 성장시키는 마중물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 → 정주 인구 증가 → 산업 유치 →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가능. . 아래에 정읍항공대학교 설립 추진 배경, 정읍공항 신설 필요성, 그리고 정읍시가 항공산업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미래 비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나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제시하겠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13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민 체감형’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라”며, “연말까지 올해 계획한 사업을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동시에,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발굴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해 “단순한 예산 배분을 넘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경제·지역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시도 이어졌다. 박 지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으며, 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타운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 용역 지연이나 부지 협의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며 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 관련 조례 제정, 콘텐츠 페어 개최 등 관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경남과 전남 간의 상생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남해안발전특별법, 우주복합도시특별법 등은 양 도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전남과의 협업 체계 강화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확장 등도 도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보다 늦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연말까지 유치 타깃 기관을 확정하라”며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현재 경남도는 전담팀(TF)을 구성해 유치 대상 기관을 분석 중이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유치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며, 창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경남의 벤처 투자 규모와 창업기업 수가 줄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산업국과 경제부지사에게 창업 생태계 기반 확충과 벤처캐피탈 유치, 창업펀드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시아통신]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도 글로벌 관세 파고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수 역대 1위, 수출액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 업종별 협·단체 등의 주관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절차는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가 선정되면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 등의 사전준비를 거쳐 전시회 등 현지 파견이 이뤄지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진행된다. 올해는 80개 컨소시엄에 1,30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 중이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 참여할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망수출컨소시엄으로 선정되면 추가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연속 지원대상으로 확정한다. 이는 선정된 주관단체가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전문성도 높여 중소기업의 참여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둘째, 단년도(2026년) 지원대상인 일반수출컨소시엄도 다음연도(2027년) 1분기에 열리는 전시회 등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참여 수요가 높은 일부 전시회가 연초에 개최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 수출 주력시장과 함께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K-뷰티, 패션 등 한류 확산에 따른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수출컨소시엄」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서 해외진출 공략에 직접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다.”라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관단체 신청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는 10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모집 중이며, 사업공고 및 신청 등은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