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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무더위 식히는 도심 속 쉼터…안양시 수경시설 본격 가동

[아시아통신]

 

안양시가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낼 도심 속 다양한 수경시설 운영 상황을 종합 정리해 16일 소개했다.

안양 곳곳에 설치된 물놀이시설과 분수, 인공폭포 등 수경시설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물놀이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온열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심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 도심 곳곳 퍼지는 시원한 물줄기…수경시설 8월까지 연장 운영

시는 올해 5월부터 관내 수경시설 17곳의 운영을 순차적으로 시작했다.

물놀이시설(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평촌중앙공원・충훈공원・삼덕공원・달안어린이공원・명학공원・푸르미어린이공원 등 6곳이며, 경관형 수경시설은 안양예술공원 인공폭포 등 11곳이다.

이 가운데 달안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은 현재 정비를 진행 중으로 새롭게 단장해 7월 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하절기(6~8월)에 모든 수경시설을 밤 8시까지 연장 운영 중이며, 평촌중앙공원 바닥분수는 7~8월에 밤 9시까지 특별 연장 운영해 시민들이 저녁 시간대에도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푸르미어린이공원과 달안어린이공원도 아이들의 방학기간에 맞춰 평소보다 물놀이시설 운영시간을 늘린다. 특히 병목안시민공원은 높이 42미터의 대형 인공폭포뿐 아니라 넓은 잔디광장, 모험놀이터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8월 말까지, 그 외 수경시설은 10월 초까지 운영한 뒤 폐장한다.

 

◇ 물 깨끗할까…주 1회 이상 용수교체·수질검사 ‘철저한 수질관리’

시는 물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주 1회 용수를 교체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내 모든 물놀이시설은 상수도를 급수원으로 사용하며, 염소 소독 설비를 통해 세균・박테리아・바이러스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염소 농도를 상시 유지하고 있다. 또 고압세척 및 용수교체를 병행해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우천 시나 탁도 불량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용수를 교체한다.

아울러 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지정 먹는 물 검사기관에 매주 수질검사를 의뢰해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수경시설 현장 안내판에 게시해 수질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안전관리원 배치・안전관리 자체점검 실시…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총력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시설과 인공폭포에 안전관리원을 상시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안전관리원은 이용자 질서유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위험 요소 사전 점검 등을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물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관리주체의 안전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등 의무이행 여부 ▲놀이시설 결함 유무 ▲철거예정 및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제한 여부 등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여름철 휴식처인 수경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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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