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포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5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포천사랑상품권(카드형 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소 등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 할인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지급은 오는 9월 10일부터 차례대로 시작된다.
특히, 이번 분기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결제할 때도 청년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해당 항목에 대해 경기도 전역에서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해당 사항은 경기도 및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9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2일부터 2001년 7월 1일 사이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7월 1일 이후 발급)을 제출해야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자동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선택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심사가 진행되지만, 개인정보의 변동 사항이 있거나 미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지역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기 계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이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