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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시립체육시설 안전은 서울시가 책임져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 가결
김경 위원장 “시립체육시설의 종합계획을 통해 각 체육 종목의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기능 마련”

[아시아통신]

 

그동안 서울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근간인 시립체육시설의 여러 문제가 근시안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이제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난 6월 27일(금)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의2(시립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에 있어 시립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시립체육시설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프로야구팀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인 창원NC파크의 외벽 구조물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창원시와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없었다.”라며, “유사한 사건이 서울시립체육시설에서 발생하였을 때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우선하여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언급하였다.

 

김 위원장은 전주실내체육관의 신축 등을 놓고 수년째 갈등 끝에 연고지를 이전한 KCC 농구단의 사례와 준공 20년을 넘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관중석·기자석 및 라커룸 노후화를 언급하면서 “현재와 같은 시립체육시설을 운영에서 과연 서울이 우리나라의 체육 수도라고 할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2036 올림픽 국내 도시 유치 실패 등 서울의 체육 경쟁력이 하락에 있어 시립체육시설 또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김경 위원장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시립체육시설의 관리책임자인 관광체육국이 소관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기본방향과 관리ㆍ운영 및 안전ㆍ활용의 계획수립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것”이라며, “종합계획을 통해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책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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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