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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와 이류의 차이


“일류와 이류의 차이는 흐름을 타느냐, 흐름을 놓치느냐로 갈린
다. 삼류와 사류는 흐름에 맞선다. 안목이 없기 때문이다.
일류는 흐름을 파악하고(중략), 바람의 흐름을 탄다. 골짜기를 휘몰
아치는 칼바람에 몸을 맡긴다(중략). 이류는 일류를 흉내 내려 한다.
일류가 떠나는 것을 보고 따라 내려간다. 하지만 높은 곳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가끔씩 뒤돌아본다. 그러다가 바람의 흐름을 놓친다.”

유영만 저(著) 《끈기보다 끊기》 (문예춘추사, 277쪽)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때를 기다리되, 그 순간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류는 성령의 힘으로 합니다.
이류, 삼류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 합니다.

 

 

물 흐르듯 성령의 바람을 타는 사람은 자신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다림이란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언제든 돛을 올릴 준비를 하는 ‘깨어 있음’입니다.
성경과 기도로 깨어 있는 일류는 성령의 흐름을 감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4:2)

<강남 비전교회 / 한재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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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