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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고령사회 맞춤형 조례 정비 주도

「노인일자리법」 제정에 따른 조례 정비 개정 2건 본회의 통과
서울형 고령친화도시 체계에 의미 있는 기반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3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노인일자리법」)이 2024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관련 노인 일자리 관련 조례 조항들을 새롭게 제정된 상위법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법적 정의 근거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일자리법」제9조로 수정하였으며, 「고령친화도시 노인복지 기본조례」 역시 동일한 취지로 관련 조항을 일관되게 정비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일자리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법적 체계 정비를 통해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로서의 기능을 더욱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노인의 활동성과 사회적 참여가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앞으로도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과 복지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2025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9.9%가 6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안에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법체계 정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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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