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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 대표 고가 보행로를 보행자 우선 공간으로!
안전하게 걷는 서울 만들기 위해 킥보드·자전거 통행 명확히 제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2024년부터 서울시가 시행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 등과도 방향을 같이하며 ‘보행자 우선 도시 서울’ 실현의 주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로 내 거리가게에서의 상행위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포함됐다. 기존에는 관련 조례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운영 혼선이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준용하여 공익에 부합하는 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 공공성과 질서 유지의 조화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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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 시상식’에서 ‘청소년 희망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자리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입법 활동에 기여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초의원 부문 수상자인 박현수 의원은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위기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추진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현수 의원은 “청소년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미래를 이끌 주역”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10회를 맞는 대한민국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