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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마을 '숲을' 국가지정 자연유산 "천연물로 지정예고".....고창군 !

-고창의, 자연명소-

[아시아통신] 

<

<고창의 삼태마을 전경>

 

고창 성송면 하고리 ‘고창 삼태마을숲’이 국가지정 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되었습니다.

 

이 숲은 마을을 여러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전통 마을숲으로, 다음과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 주요 특징과 가치

  • 국내 최대 왕버들 군락지
    왕버들 고목만 95그루, 전체적으로 224그루의 큰 나무(버드나무, 팽나무, 곰솔, 상수리나무, 벽오동 등)가 자생하는 숲입니다 

  • 약 800m 길이로 이어진 마을숲
    삼태천을 따라 조성되어, 하천 제방의 호안림 기능과 바람을 막는 방풍림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 역사·문화·신앙적 의미
    약 200여 년간 마을을 지켜왔으며, 19세기 ‘전라도무장현도’ 지도에도 기록된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풍수적으로 ‘배 모양’ 마을의 붕괴를 막으려 심은 숲이라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 자연·공동체·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
    자연환경 보호뿐 아니라, 공동체 정체성과 주민 염원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현재 지정 단계

국가유산청이 6월 26일 지정 예고를 발표했으며,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 법적 보호로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 마련

  • 생태·관광·교육 자원화로 고창 방문객들에게 체험 기회 제공

  • 지역 위상 강화 및 문화유산 인정
    고창군 및 주민에게 큰 자긍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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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