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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정국장, 밀양시 우박피해 현장 점검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및 재해보험 문제점 공감 제도개선 추진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경남지역의 우박으로 인한 과수농가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정곤 농정국장이 5일 우박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 점검과 함께 농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발례마을), 용전리(오치마을) 등 피해농장을 방문해 우박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도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7개 시군 1,335 농가 1,144ha 규모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사과 등 과수 피해가 대부분으로 생육 중인 과실 및 가지, 잎 등에 기계적 손상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되고, 앞으로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 면적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5월 28~29일 이틀 동안 도내 7개 시군에 지름 12~10mm 내외의 우박이 쏟아지면서 사과, 배, 블루베리 고추 등 피해를 봤으며, 밀양시 등 일부 시군 사과의 경우 과육이 움푹 패거나, 잎이 찢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피해 발생 상황을 보고했고 현재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신고를 입력하고 있으며, 향후 재해복구비가 확정되면 도비(예비비)를 편성하여 피해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박 피해농가와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회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 과수작물의 자연재난지원금 중 피해작물에 지원되는 농약대 중복지원 제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급방법 및 지급보험금이 농촌의 현장 여건과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3~4월 저온피해, 5월 우박피해 등 갈수록 잦아지는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농가 시름을 덜기 위해 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가에서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영농조치를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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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