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 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각종 안건 심의와 예산안 등 의정활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 간의 협의를 빙자한 정치적 압박이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수원 시민에게 돌아가는 책임 방기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운영위원장 임기는 조례대로 2년이며, 이를 임의로 나눌 수 없습니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법과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시민을 볼모로 한 의회 보이콧을 즉각 철회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수원시의회가 법적·제도적 근거에 따라 바로 서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법과 제도를 지키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원칙과 상식, 그리고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