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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LG전자,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협약 일방 파기

이승복 서울시의원, “천박한 자본의 논리로 수도 서울시 농락” 강력 비판

[아시아통신]

 

LG전자가 서울시와 맺었던 ‘이용하기 편리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지 불과 9개월 만에 통보 없이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승복 의원(양천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2일(목)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LG전자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를 “천박한 자본의 논리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서울시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맹렬히 질타했다.

 

이승복 의원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7월 서울시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LG전자는 단순히 충전기 확대를 넘어, 교통 약자를 위한 로봇 충전 솔루션 도입 등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미래 친환경 도시 서울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LG전자는 협약 체결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올해 4월 22일, 돌연 전기차 충전기 사업 종료를 발표했다. 이승복 의원은 “자신들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와 어떠한 교감이나 양해도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면서, LG전자의 사업 철수가 단순히 기업의 경영 판단을 넘어 서울시의 행정 신뢰도와 공직 사회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승복 의원은 LG전자의 일방적인 행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허술한 협약 체결 과정과 안일한 대응도 함께 지적했다. 서울시가 ‘업무협약(MOU)’이라는 이유로 서로 의무가 없었다는 식의 무책임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업이 일방적으로 철수 했을 때의 대응책 없이 안되면 사업을 접어버리는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서울시 행정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승복 의원은 서울시에 대해 “앞으로 이러한 중대 도전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LG 모든 계열사에 대한 엄격한 자격 심사와 검증을 강화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의 노력을 헛되이 만든 LG전자의 무책임한 행태를 기억하고 제 아무리 대기업의 총수라도 서울시의 행정에 정면으로 도전한다면 행정감사시에 반드시 부를 생각”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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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