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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일론 머스크의 저력


“엘론 머스크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질문의 힘을 늘 강조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그가 14세 때 더글러스 애덤스Douglas Adams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를 읽고 많은 경우에 질문이 답보다 어렵고,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답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

할 그레거슨 저(著) 서종민 역(譯) 《어떤 질문은 당신의 벽을 깬다》
(코리아닷컴, 323쪽)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세상은 답이 아니라, 질문으로 움직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답보다 질
문을 먼저 설계했습니다. 스페이스 엑스 로켓을 쏘기 전, 질문을 먼저
쏘았습니다. 우주에 간 건 기술이 아니라 질문의 깊이였습니다. 머스
크의 무기는 자본이 아니라 수많은 독서를 통해 습득한 물음표였습니
다. 둔재는 답을 외우고, 천재는 질문을 만듭니다. 답은 기다리지만,
질문은 문을 엽니다. 막다른 길에서 길을 여는 것은 신선하고 새로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냉소함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
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마11:17)

 

 

피리는 기쁨의 소리요, 곡조는 슬픔의 표현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도
기뻐하지 않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도 슬퍼하지 않는 태도, 즉 영적
으로 둔감하고 무관심한 세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영적인 질문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본질적인 질문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하는 질문만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영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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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