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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 “신속한 공공재개발 추진 위해 아낌없이 지원”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11일(수),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에서 열린 ‘세류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주민 8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개략정비계획(안) 및 향후계획 설명 △주민대표준비위원회 구성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세류2구역은 작년 12월,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3월 예정구역(45,063.4㎡)으로 지정되었다.

 

김미경 의원은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구역 지정 시 사업성보다 시급성·필요성을 우선 고려하고, 사업구역 내 주민 간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해 왔으며, 작년 10월에는 ‘수원시 도시공간 혁신방안 제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세류2구역 역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지역이다”면서,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이 속도인 만큼, 모든 구역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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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