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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폭염‧장마 대비 쪽방주민 보호 현장 점검

배경택 복지정책관, 서울역 쪽방촌 방문

 

[아시아통신]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6월 13일 오전 11시 ‘서울역쪽방상담소(서울 용산구 소재)’를 방문하여, 여름철 쪽방주민 건강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울역쪽방상담소는 2001년 개소하여, 서울역 근처 쪽방주민들에게 기초생활수급 연계, 생필품 지원, 무료검진 및 의료서비스 연계, 신용회복 및 취업 알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5일 '‘25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지자체로 시행했다. 하절기 보호대책은 여름철 폭염·폭우 상황에 대비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며, ▲위기노숙인 조기발견 및 대응강화,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냉방용품 등 복지자원 사전 확보,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여름철 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쪽방촌으로 이동하여 거리에 설치된 쿨링포그와 쪽방건물 내 설치된 공용에어컨 가동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폭우 시 역류 방지를 위해 쪽방 건물 주변 하수구 내 담배꽁초, 쓰레기 등 이물질 제거 상황을 확인했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여름철 찜통더위와 장맛비에 쪽방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며,“정부도 지난 5월에 마련한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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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