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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축산 환경개선에 힘 쏟는다

축산 냄새 능동적 관리 위한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지원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축산 냄새 저감을 통해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약 2만 2천 농가에서 소·돼지·닭 등 1,790여만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으며, 이들 가축에서 459만 톤의 분뇨가 발생하여, 퇴비화 또는 액비화, 정화 방류를 통해 가축분뇨가 처리되고 있다.

 

도에서는 올해,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사료 내 양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사료첨가제 4억 5천만 원(300톤) ▵톱밥과 왕겨 등 분뇨 수분조절재 40억 6천만 원(21,369톤) ▵암모니아 냄새 발생 억제를 위한 악취방지제 27억 원(540톤) ▵가축분뇨처리용 기계장비 20억 5천만 원(59대)을 지원한다.

 

또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악취개선사업을 김해시를 비롯한 의령, 창녕, 합천 등 5개 시군에 국비를 포함하여 83억 5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축산 악취의 능동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장단위 악취를 실시감 감지하여 효과적인 악취저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를 1억 2천만 원(6개소) 등 총 2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저메탄·질소저감 사료를 구매하여 가축에 급여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도 동참하고 있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탄소 감축 활동에 축산농가의 관심이 필요하고, 축사 내외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축산 악취를 줄일 수 있다”면서, “도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와 악취 저감을 통한 축산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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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