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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문화예술정보를 모두 한곳에!

문화예술 정보플랫폼 ‘경남예술집’ 9일부터 서비스 실시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9일부터 도민이 도내 문화예술 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정보플랫폼 ‘경남예술집’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누구나 경남예술집에 접속하여 ▵시군별 공연·전시 일정 ▵공연·전시시설 등 문화공간 현황 ▵경남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현황 등 경남의 문화예술행사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4월 개최된 경남문화예술인 청년기획위원회 발대식에서 공연·전시 및 문화공간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문화예술인 의견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플랫폼 개발을 시작했다.

 

플랫폼 개발과 함께 ‘경남 문화예술 아카이빙 구축’ 사업을 실시하여 도내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문화기획자·문화예술단체의 현황과 공연·전시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경남예술집에 등록했다.

 

문화예술인이 직접 정보를 등록하고 전시·공연 등을 홍보할 수도 있다. 경남예술집 회원가입 후 등록하고자 하는 문화행사, 문화공간 또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등록 신청하면 관리자 검토 후 최종 등록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결과가 안내된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게시글을 올려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예술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사업 안내 게시판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경남예술집이 운영되면 문화예술 정보를 찾아 여러 사이트를 찾아다녀야 했던 도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문화예술인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여문 경남도 문화예술과장은 “‘경남예술집’을 처음 선보이는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가면서 경남예술집이 각종 문화예술 정보를 개인별·지역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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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