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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라이즈(RISE)로 대학생 창업 날개 단다 라이즈 참여 16개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맞손

대학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교육과 실전 역할 분담으로 창업 사다리 구축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의 일환으로, 경남 지역대학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손잡고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업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 라이즈에 참여하는 경상국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인제대학교 등 16개 대학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학연합 콘(CORN) 경진대회, 찾아가는 창업 토크 등 8개 공유·협업형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해 대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대학연합 콘(CORN) 경진대회’에 16개 대학의 창업동아리들이 공동으로 참가한다. ‘콘CORN’(Collage Of RISE Network)은 각 대학의 창업 역량을 하나의 무대로 연결하겠다는 의미로, 대학 간 벽을 허물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인재들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객지향 창업방법론 실습 교육인 ‘CORN 프로젝트’를 들은 후 경진대회에 참가한다.

 

대학이 주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업하는 ‘찾아가는 창업토크’도 수시 개최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학교로 직접 찾아가 청년들의 창업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창업 조언을 제공하는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이즈를 통해 대학이 창업교육과 육성(인큐베이팅) 단계에서 대학생 인재를 육성하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동 교육과 졸업 이후 실전 창업을 지속 지원한다.

 

대학은 창업 마인드 형성과 조직 강화(팀 빌딩),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창업 전단계 교육과정과 예비창업 경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창업 기초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진대회 우수 팀을 대상으로 멘토링·투자 연계·사업화 기획 등 실질적인 후속 지원을 담당하며, 예비창업자들이 졸업 이후에도 창업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연계 지원도 맡는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교육과 실전을 잇는 창업 사다리를 만듦으로써 학생 창업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창업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도는 라이즈를 통해 지역혁신기관과 대학과 연계를 통해 창업을 기점으로 연구, 취업, 지역 문제해결 등 대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경남도 하정수 대학협력과장은 “이번 협업은 라이즈 참여 대학의 역량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네트워크가 결합한 실질적인 지역혁신 사례가 될 것이며,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노충식 대표는 “창경센터가 중심이 되어 라이즈와 연계해 도내 16개 대학 간 창업 분야 허브 기능을 수행해 창업 생태계 조성 시너지를 높이고 선순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 경남의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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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