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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경북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전국의 따스한 손길

 

[아시아통신] 의성에서 산불이 시작된 지난 22일부터 28일 현재까지 경북 지역 이재민과 소방대원을 위한 전국 각지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해 많은 도민이 삶의 터전을 잃거나 긴급 대피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봤고, 소방대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며 산불 진화에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기업과 시민단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생필품과 먹거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의성군과 안동시를 비롯해 청송, 영덕, 영양 등 주요 피해 지역 현장에는 김밥, 도시락, 간편한 간식과 생수, 이온 음료 등 수분 보충용 음료가 꾸준히 전달되고 있다.

 

또한 담요와 마스크 등 생필품 및 방한용품이 전달되어 소방대원들과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 기업과 단체에서도 대규모의 구호 물품을 보내는 등 전국적으로 온정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소방대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전국 각지에서 전해진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지친 소방대원과 피해 주민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다”며 “보내주신 귀한 마음들이 헛되지 않게 신속한 진화와 복구로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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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