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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 옻칠공예의 모든 것을 담다… 서울공예박물관, ≪漆-옻나무에서 칠기로≫ 전시 개최

서울공예박물관, 6월 27일 테마전시 <漆(칠) - 옻나무에서 칠기로> 개막
2월 특허출원한 이동식 전시상자 ‘옻칠공예상자’ 첫 선보여…10여명 전문가 2년 연구개발로 탄생
2020년부터 추진한 ‘전국 옻칠 생산지 조사’ 등 옻칠공예 재료·기술 아카이브 연구 성과 첫 공개
옻나무 수액 채취부터 과학 분석까지, 전 과정 실물자료 149점 전시…학예사 전시해설, 워크숍도 열려
국내 옻칠공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중국·동남아시아와 공동 연구를 추진할 계획

[아시아통신]

 

서울공예박물관(관장 김수정)이 6월 27일(금)부터 전시2동 3층 공예아카이브실에서 한국 옻칠공예의 재료와 기술을 조명하는 테마전시 ≪漆-옻나무에서 칠기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한국 옻칠공예의 전 과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옻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이 작품으로 완성되는 모든 과정을 조명해 옻칠에 담긴 수공의 가치와 공예의 정수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서울공예박물관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전국 옻칠 생산지 조사’ 등 옻칠공예 재료·기술 아카이브 연구 성과를 시민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전시의 핵심은 박물관이 자체 개발한 이동식 전시 상자, ‘옻칠공예상자’다. 공예사, 보존과학자, 산업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해 약 2년간 연구·개발하여 지난 2월 특허 출원(출원번호 10-2024-0105120)을 마쳤다. 상자는 ‘재료상자’와 ‘기법상자’ 2종으로 구성되어 한국 칠기 유물의 재료와 기법을 실물 표본으로 재현하고, 각 표본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과학적 분석 정보를 미디어 키오스크를 통해 제공한다.

 

전시는 옻칠의 채취부터 정제, 칠기 제작, 보존과학 분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옻나무 씨앗과 열매, 수액을 담는 ‘옻통’부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채칠 시험보고서』까지 다양한 실물 자료 149점이 전시된다. 현재 한국에서 전승되는 ‘살소법’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통해 전래된 역사적 맥락도 확인할 수 있다.

 

개막일인 6.27.(금) 오전 10시에는 옻칠공예상자를 개발한 강연경 학예연구사와 함께하는 전시설명회가 열린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재료·기술 워크숍 <한국 근현대 옻칠공예>가 서울공예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1부에서는 옻칠공예상자 제작 연구자와 디자이너의 개발 뒷이야기를, 2부에서는 옻칠 채취장, 정제장, 현대작가가 참여해 채취부터 작품 완성까지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소개한다. 각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공예박물관 누리집에서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향후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이른바 ‘옻칠 문화권’과의 국제 공동 연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일본과의 협업으로 양국 옻칠 생산지 조사 분석, 장인 참여 세미나 등 한일 비교 연구와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단순한 옻칠 공예품을 넘어 그 이면의 땀과 기술, 과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며 “옻나무 한 그루가 칠기로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손길이 거쳐 간다는 사실을 통해 공예의 깊이를 새롭게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공예박물관은 앞으로도 공예 재료·기술 연구의 허브로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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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