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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설공단, 시민 불편 줄이는‘생활밀착형 규제철폐’60건 본격 추진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시민참여단 ‘따릉타더스’ 출범
정신적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 허용으로 자율성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공공시설 대관 및 예약시스템 개선, 주자창 요금 감면 및 공사감독 행정 디지털 기술 도입
한국영 이사장 “시민 체감할 수 있는 규제철폐 위해 전사적 역량 집중할 것”

[아시아통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은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시민 생활과 현장운영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 총 60건을 발굴해 규제철폐에 적극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연초부터 총 2차례에 걸친 전사 아이디어 발굴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은 최근 수년간 매력 및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철폐에 나선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규제철폐 사례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 및 한강공원 대여소 신설 ▲정신적 장애인 단독탑승 허용 확대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신청서 표준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부속시설 예약 편의성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따릉이 제도 개선>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기존에 13세 미만 이용이 제한됐으나,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가족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부모 동반 시 어린이도 이용 가능하게 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 내 대여소 부재로 발생했던 공간제약은, 여의도·망원·잠실 등 주요 7개소에 대여소를 신설해 해소할 계획이다. 대여소는 7월 말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정식 운영예정이다. 공단은 따릉이 시민편의 개선을 위해 최근 6월 시민참여단 ‘따릉타더스’를 출범시킨 바 있다.

 

<사회적 약자 이동권 및 접근권 개선>

공단은 교통약자인 중증보행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존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모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였으나, 지난해 7월부터 상대적으로 경미한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사전신청을 받아 단독탑승을 허용한 데 이어, 올해 2월부터는 사전 신청절차도 생략하여 자격을 충족하는 장애인은 누구나 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는 정신적 장애인의 자율성과 사회참여 기회를 넓힌 조치로 평가된다.

 

<공공시설 대관 및 예약시스템 간소화>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은 자율 양식에 의존하던 신청서를 표준화하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서비스 예약사이트와 연계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속시설은 예약 시기를 통합하고, 월 단위 정산 체계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예약 편의성과 환불 절차를 개선 중이다.

 

<주차장 요금감면·공사 행정까지 디지털로 혁신>

고척돔 부설주차장은 차량번호 인식 기반 자동감면 시스템을 도입해, 직원 호출 없이도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6월부터는 장애인 차량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또한 공사감독 업무 전반에도 영세 시공사를 위한 행정 가이드북 제작, 공사단계별 이행업무 사전 안내,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장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공사 품질과 안전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규제철폐 사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시민 생활 속 실질적인 불편을 제거하기 위한 공단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연내 규제개선 과제 60건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내년에는 시민 제안 중심의 규제 개선 시스템을 정비하여 보다 실효적인 서비스 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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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