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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 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6개월마다 보고…전세사기 지역별, 연령별, 피해주택 유형별 등 피해규모와 사기유형의 분석결과 및 지원현황 포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과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그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실 조사, 법원·관계기관 협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총 30,400명, 5.31기준) 및 지원 현황과 함께 향후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 및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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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