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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손잡고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강화

서울소방재난본부-SH,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과 입주민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 업무협약
입주민 참여 합동훈련과 올바른 화재 대피요령, 소방시설(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사용법 교육
양 기관, 실효성 있는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등 지속적 협력 강화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환경 향상 위한 소방시설 개선 등 화재 안전성 강화

[아시아통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권혁민)는 25일(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와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안전과 입주민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노후 임대주택 소방시설의 개선 및 설치 확대 ▴입주민 대상 화재 예방 교육 및 안전컨설팅 ▴화재안전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 및 정보 교류 등 실효성 있는 협력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노후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살펴서 대피’, ‘문 닫고 대피’ 등 올바른 화재 대피요령과 소화기·옥내소화전·완강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교육하고 입주민이 참여하는 합동훈련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재난본부에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일부층 설치 포함)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대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난약자의 거주 비율이 비교적 높은 노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개선 등 화재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아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입주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의 안전을 위해 이번 교육과 합동훈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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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의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이 그 선두에 섰다. 학생들에게는 삼권분립 등 헌법 기본 정신을 말하면서,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는 특혜성 사면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는 민주시민이 되자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현직 교육감이, 실정법을 위반해 중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번 없는 사람에게 사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