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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손잡고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강화

서울소방재난본부-SH,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과 입주민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 업무협약
입주민 참여 합동훈련과 올바른 화재 대피요령, 소방시설(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사용법 교육
양 기관, 실효성 있는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등 지속적 협력 강화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환경 향상 위한 소방시설 개선 등 화재 안전성 강화

[아시아통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권혁민)는 25일(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황상하)와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안전과 입주민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노후 임대주택 소방시설의 개선 및 설치 확대 ▴입주민 대상 화재 예방 교육 및 안전컨설팅 ▴화재안전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 및 정보 교류 등 실효성 있는 협력 과제를 함께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노후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살펴서 대피’, ‘문 닫고 대피’ 등 올바른 화재 대피요령과 소화기·옥내소화전·완강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교육하고 입주민이 참여하는 합동훈련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재난본부에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일부층 설치 포함)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대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난약자의 거주 비율이 비교적 높은 노후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개선 등 화재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아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입주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의 안전을 위해 이번 교육과 합동훈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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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