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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反)외국제재법'시행...'불똥 조심'

중국의 '反외국제재법'이 시행에 돌입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자칫 서방과 중국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1일, '중국의 반 외국제재법 통과 및 시행'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전날, '반외국제재법'을 인민회의에서 통과 시키면서 즉시 시행에 들어 간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 법은 외국이 자국법률에 근거하여 국제법과 국제관계준칙을 위반하면서 중국의 국민이나 기업(조직)에 차별적 조치를 할 경우, 중국이 직 · 간접적으로 해당 조치를 결정하거나 실행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 · 기업 · 조직을 보복행위명단(블랙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게 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개인 및 조직은 중국입국과 체류제한,중국내 자산 동결, 중국기업 및 조직, 개인과의 거래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해 진다. 아울러 중국 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를 집행하거나 이에 협조해서는 안된다. 법을 위반해 중국인민과 조직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원덕 무역협회 팀장은 "反외국제재법이 기존의 관련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새로운 제재 내용이나 대상은 없어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황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번에는 중국 최고의 입법기구가 나서 상위법령을 명시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떻든 경제대국(大國)을 자처하는 중국이 미 · 중 갈등 속에서 취한 행동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많아졌다고 할 수있다. 우리정부가 취할 기본 스탠스는 오로지 첫 째도 둘째, 셋째도 모두가 국가와 국민, 기업을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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