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와 유제품의 판매기한 표시 기준이 현재의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그동한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강제 폐기처분되던 막대한 량의 우유와 유제품들의 '생명력'이 길어지고 폐기량 감소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달 30일 식품 패키지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후속 절차를 서둘고 있다. 소비자의 여론등을 주시하며 보완할 사항을 보완해 집행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우유 등 유제품의 유통 제한 기간 표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이들 상품의 매출 최대 기한은 종전의 10~15일에서 50여일 늘어 60~65일까지 연장된다. 폐기물이 이만큼 줄게되며 자원 낭비도 상대적으로 줄게 된다. 정확치는 않지만 당초 '유통기한'이 표시된 까닭은 낙농업자들의 보호방안의 하나로 유통을 빠르게 해 생산순환의 가속화로 낙농가의 생산활동에 도움을 주겠다는 기본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1985년 '유통기한'표시가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유럽연합(EU)회원국들은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을 표기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규정과 주 규정에 따라 다양한 표기 방법을 사용하고 잇다. 상당수의 국가들은 아예 표기를 하지 않는다.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소비기한만 표기할 경우 오히려 신선도가 떨어지는 우려때문에 구매가 위축되고 식품안전에 위험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반론이 일기도 한다. 이에 대한 보완 책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