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8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유흥주점은 영업이익 대비 최대 80%까지받고 음식점,카페 등은 영업이익 대비 최대 60%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 재정이 최대 3조원 가량 투입되는 사업이다. 25일 당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소급시 손실추정 총액을 최대 3조 3천억원으로 보고했다. 집합금지업종 13만개와 영업제한 업종 55만개 등 총 67만7941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8월까지 손실보상을 소급할 경우를 가상한 액수이다. 실제 보상손실제도의 수혜를 받게 될 자영업자들은 이중 18.3%에 불과한 최대 12만4천 업체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모두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그간 실제 발생했던 영업손실을 상회한 업체가 무려 55만4천업체에 달하기 때문이다. 법이 시행되면 소급 적용해,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 2019년도 영업이익대비 최대 80%를, 음식점,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최대 60%까지 영업이익에 비례해 보상받을 예정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지만 중기부는 사실상 이같은 소급적용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