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협의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HMM(옛 현대상선)을 포함한 주요 해운사에 발송했다. 목재 수입업계가 2018년 7월 국내해운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주요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 한 지 약 3년 조사 끝에 최종 심사보고서를 각 해당사에 보낸 것이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된 해 12월에 HMM,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을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항로 이외에 다른 항로에서도 담합이 발생했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 조사 대상도 외국해운사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동남아 이외 할로에서 발생한 담합의혹은 시일을 두고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해 해운 업계는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허용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해운법 29조에는 '해운사는 선박배치·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이려면 ○화주단체와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가 있어야 하며 ○공동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동행위로 부터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등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