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안좌면과 자라도 주민들이 오늘(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에 걸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금의 '첫 배당'을 받는다. 전남도와 신안군은 이 첫 배당금의 명칭을 '태양광 연금'이라고 붙였다. 태양광 연금은 주민 1인당 51만원으로 4인 가족 기준 연 최대 820만원이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이후 3년 만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금을 첫 배당하는 것이다. 배당금은 26~27일 중 안좌도와자라도 주민 2,935명에게 지급된다. 1인당 51만원에서 12만원까지 30개 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나누어 진다.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조례에 따라 2,830억원이 투입되는 96MW 태양광발전 사업에 안좌도 주민 2,935명이 총 사업비의 4%, 자가자본의 30%인 113억원을 채군 매입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이날, 그 배당금을 받게 된 것이다. 자라도도 같은 방식으로 24MW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결과로 이미 1~3월 중 수익금의 30%인 4억 2,000만원을 협동조합 배당금으로 배정 받아 지급을 끝냈다. 가구당 최고 수령액은 연 820만원 이었다. 현재는 안좌면만 혜택을 받고 있지만 내년에는 임자면과 증도면, 비금도의 신의면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2030년까지 8,2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해 연간 3,000억원의 주민소득을 이끌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