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거래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거 크게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6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통신판매 농가와 농산물의 출하 시기를 사전에 ㅍ차악해 출하 전에 시료를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잔류농약 등은 발암 등의 위험이 매우 높은데 온라인 등의 직거래 유통이 부쩍 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에 헛점이 증폭돼 왔다. 관리원은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자체와 협력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하다고 확인된 농산물은 생산농가를 추적해 해당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병행하여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업인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 지도 및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