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거의 전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입법예고는 오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월세 신고제의 설립 목적은 임차인들의 권리 확보와 임대인들의 무리한 '갑질'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다. 정부와 국회가 입법화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이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 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임대기간 △신규 *갱신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사람만 하면 된다. 중개인이나 법무사등에 위임할 수도 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도와 시 지역이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