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만 가능했던 '무착륙 관광비행'이 김포공항을 비롯 경남 김해와 대구공항에서도 가능해진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 길을 떠날 수 없지만 '하늘 길'을 통해서 라도 해외여행'기분을 내면서 가족 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기회가 넓이질 전망이다. 면세점 물건 들도 사면서 말이다. 12일, 국토교퉁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김포공항과 김해, 대구공항 노선을 대상으로 방역상황과 시설물 점검에 나서는 등 이들 공항의 무착륙 관광비행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우선 이들 3개 공항에 무착륙관광비행을 허용키로 한 것은 지방공항에도 관광비행이 가능케 해달라는 항공업계와 지자체 등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CIQ)과 면세점 운영현황 등을 고려한 후 다음 달 초부터 이들 공항에서도 무착륙 관광 비행을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착륙 관광 비행을 운용을 허용해 왔는데 그 결과 방역 위험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김포, 김해, 대구공항의 관광비행을 하루 2~3회로 제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