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은 30일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라도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58)을 대표 발의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ㆍ품목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로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1년 이내에 합의가 만료되는 업종ㆍ품목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ㆍ품목 등에 대하여 소상공인단체가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의 부합하는지의 판단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정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어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중고자동차판매업처럼 적합업종 지정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 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경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상당한 신중함이 요구되고,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구제수단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시 거쳐야 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은 6개월에서 최대 9개월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절차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소요되어 지정에 최대 15개월이 걸리는데 반해 이 기간 동안에는 대기업등의 사업 진출을 제한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ㆍ품목에도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한층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