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최혜영 의원, 장애심사 업무 편리화 법안 발의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9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 업무 수행시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7019)를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이하 “재판정”이라 한다)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재판정 등을 위한 장애심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공단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요청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장애인이 직접 발급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왔다. 따라서 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의료기관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정밀심사를 위한 자료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자료 제공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비용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해소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