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은 28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69)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할 때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있으나, 과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더라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허가 시점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거나 기존에는 배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대기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각종 질환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높으며,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배출시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적정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할 수 있께 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영유아ㆍ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