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해임 후 교정법인 혹은 민영교도소의 임·직원이 되지 못하는 기간을 3년으로 늘이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21)을 발의했다. 교정공무원의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해임명령에 따른 해임으로 교정법인의 임원이나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이 되지 못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의 해임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 임용 등이 제한되는 기간과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아울러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그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명령의 종류에 해임ㆍ정직ㆍ감봉 외에 강등처분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