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제대군인 주간 제정과 취업지원 기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928)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제대군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대군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개정안은 이미 법률에 의해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목적이므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