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성군)은 22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할 경우, 그 금액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836)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지원의 일몰기한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1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대응단계가 2.5단계까지 높아지고 심지어 지난 17일 0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섬에 따라 대응최고 수준인 3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등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의 강도가 최고단계로 격상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상 피해가 지금보다 더 극심해질 우려가 큰 실정이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된 사업장에 한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경감 유인을 높이고 임차인인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