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국민의힘,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은 21일 지역 신문사의 재원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798)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부금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신문 등의 등장으로 기존 종이신문에 대한 구독율이 낮아지는 등 신문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한 규모의 지역신문사의 경우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오히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은 초기보다 많이 감소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광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한 대행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