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울산 중구가 5월 14일 오전 9시 30분 중구청 아동보호 상담⋅조사실에서 ‘2025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조치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대상 가정위탁 보호 결정 및 연장, 변경 등에 대한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판단 결정이 어려운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들여다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했다.
중구 관계자는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의 사령탑(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권익을 최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 복지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