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울산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130만 원과 어민수당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연안어업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거나 나잠어업 등을 신고하고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어가 내 어선 총 톤수 합이 5톤 미만, 어가 구성원 어업 총 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 어업 외 종합소득 개인 2,000만 원, 가구 4,5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 전까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일(9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단,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다.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되며,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민수당은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해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민으로 직불금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신청 요건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및 어민수당이 기후변화, 유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모두 직불금 및 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