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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과 어민수당 신청하세요”

울산시, 7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130만 원과 어민수당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연안어업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거나 나잠어업 등을 신고하고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어가 내 어선 총 톤수 합이 5톤 미만, 어가 구성원 어업 총 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 어업 외 종합소득 개인 2,000만 원, 가구 4,5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 전까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직불금 지급 대상자 확정일(9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단,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다.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되며,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어민수당은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해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수산공익직불금을 받는 어민으로 직불금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신청 요건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및 어민수당이 기후변화, 유류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 모두 직불금 및 어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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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 대출이자, 시민 세금으로 1,013억 원 지원 윤영희 시의원 “올해 또 파업? 시민 공감 어려워”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대출 이자만 최근 5년간 1,0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280억 원, 2023년 한 해 동안만 395억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2020년 22억 7천만 원과 비교해 1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시내버스업계(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가 대신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온 구조다. 운영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자만 5년간 1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지원한 셈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48억 원, 우리은행 325억 원, 농협은행 309억 원, 신한은행 30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자 부담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시내버스 업계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재정 구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시민 세금으로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영비 지원 외에 대출 이자만 1천억 원이 시민 세금으로 지원된 현실을 시민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라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