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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북구, 2025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6월 30일까지 1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집중단속…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통신] 서울 강북구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등록대상 동물의 신고 누락과 소유자 정보 변경 등 미이행 사항을 바로잡고, 과태료 부과 전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뉘어 운영되며, 1차는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몸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등록방법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후, 내장형(동물 몸에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등록번호가 기재된 목걸이 부착)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등록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을 등록하면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소유자를 찾을 수 있고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에는 반드시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또는 구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를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단속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자 및 등록정보 변경 신고 미이행자에게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복지 향상의 첫걸음”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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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 대출이자, 시민 세금으로 1,013억 원 지원 윤영희 시의원 “올해 또 파업? 시민 공감 어려워”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대출 이자만 최근 5년간 1,0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280억 원, 2023년 한 해 동안만 395억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이 이뤄졌다. 이는 2020년 22억 7천만 원과 비교해 1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시내버스업계(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시가 대신 원금과 이자까지 상환해온 구조다. 운영비 지원과는 별도로, 이자만 5년간 1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지원한 셈이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 348억 원, 우리은행 325억 원, 농협은행 309억 원, 신한은행 30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자 부담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매년 시내버스 업계에 예산을 지원해왔지만, 재정 구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서 시민 세금으로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운영비 지원 외에 대출 이자만 1천억 원이 시민 세금으로 지원된 현실을 시민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라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