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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위원회,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매도 가능

 

[아시아통신]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 라인의 경우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 허용.

·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 설치.

·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 및 수령 즉시 현금화 등.

 

■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 영향 최소화,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

·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 매각 가능 가상자산을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 등.

 

■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상장빔 현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 마련.

· 좀비코인, 밈코인의 무분별한 거래지원 방지를 위한 거래소별 자체 기준 마련.

· 개정안 핵심 내용은 향후 통합법 마련시 반영 계획.

 

■ 6월부터 비영리법인·기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월 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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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상이군경회 화성시지회장 취임식 참석...상이군경 유공자 예우와 삶의 질 개선 노력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6일, 동부출장소 대강당(병점3로 23)에서 열린 ‘상이군경회 화성시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새로 출발하는 지회와 회원들의 앞날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상이군경회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장, 화성시 보훈단체장, 상이군경회 회원 및 가족 등 약 150명이 함께했다. 배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취임으로 상이군경 회원들과 유가족 여러분의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가 증진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박인훈 지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따뜻한 인품이 회원 여러분께 힘과 용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축하했다. 배 의장은 덧붙여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나라가 있다는 말이 있듯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주신 상이군경 유공자가 계셨기에 오늘의 자유와 번영된 대한민국, 화성시의 눈부신 성장을 일으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번 취임식은 취임사와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고 상이군경회 화성시지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상이군경 회원들의 명예로운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