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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1,000만 서울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 한곳에 모여

서울권 고충민원 우수 처리 사례 공유 및 전문가 특강 실시

 

[아시아통신] 서울에 있는 고충민원처리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주요 권익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14시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들이 참석하는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권역별 협의회 및 자치구 옴부즈만 워크숍(이하 협의회)’을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율이 88.5%로 가장 높다. 2016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관내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서울시민의 고충을 빈틈없이 해소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을 감시하는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는 서울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들과 함께 고충민원 우수 처리 사례를 공유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속 전문가 특강을 통해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및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회(워크숍)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역 주민과 밀접한 위치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주민들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이번 협의회 겸 연수회를 통해 천만 서울시민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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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대해 , 권선구에 주민 보호 대책 마련 당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 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29일 열린 권선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인접 지역인 권선구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기적인 동향 보고 등 실질적인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입북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인 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구청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와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시 및 관계기관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 보고와 정보 공유를 통해, 주민들이 현재 상황과 향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구 차원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