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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 산림휴양조례 개정으로 누구나 걷기 편한 숲길... 여가·안전·생태까지 담아

산림문화·휴양에 여가·건강·생태 보전으로 연결... ‘산림휴양권’ 확산 노력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하여,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했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서도 건강한 산림휴양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의 지속적인 보전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림문화는 단순한 여가 차원을 넘어, 정신건강과 지역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휴양권’을 확장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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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찾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조속 협의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를 방문해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을 비롯해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수원시 가족정책과 관계 공무원, 수원특례시 어린이집연합회 박정환 회장, 어린이집협의회 송은경 회장 및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에 공식 촉구문을 전달하며,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 확보와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지방정부와 현장이 아무리 준비해도 중앙정부의 협의 절차가 늦어지면 제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올 상반기 내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어린이집 경영 안정과 외국인 유아의 보육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촉구문에는 수